5년 부으면 5000만원까지…‘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나온다

5년 부으면 5000만원까지…‘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나온다

개인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
금융위, 새출발기금·특례보금자리론 차질없이 지원

기사승인 2022-12-24 12:21:10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 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 월 납입액은 40~70만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다. 최대 납입금액으로 5년 만기를 추산해볼 때,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약 30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내년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성장펀드 관련 예산으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3조 원, 5년간 총 1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과 관련해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140억 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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