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표 추진…"노조 회계 독립성 확보"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표 추진…"노조 회계 독립성 확보"

기사승인 2022-12-26 15:50:07
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노동조합법 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조가 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아는데도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 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정순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