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들을 다뤄 산자위 3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경영 위기 해소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산자부 장관은 국회 소고나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이다.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통과됐다.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4표, 기권 12표였다. 이는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산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경제의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과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