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에 ‘뒷전’… 간호법, 법사위 제동

여야 힘겨루기에 ‘뒷전’… 간호법, 법사위 제동

“위헌 소지 다분” 반대 의견에… 법사위 2소위 회부
양곡관리법 갈등에 민주당 집단 퇴장
野 “안건신속처리제 가능성 봉쇄 의도” 의심

기사승인 2023-01-16 23:09:40
사진=임형택 기자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였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각각 지난해 5월,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법사위 검토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엔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법안2소위로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이석으로 인해, 복지위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며 제2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조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해 간호법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차별조항이 있어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간사 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무기명 표결의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복지위원장은 최근 법사위에 간호법,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 등 7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밟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낸 바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11개 포함해 그동안 상정되지 않았던 법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했다. 말이 토론이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간호법·의료법이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에 대해 봉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보여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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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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