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거래 했다간 ‘낭패’ 

설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거래 했다간 ‘낭패’ 

건기식 중고거래 ‘불법’… 최대 5000만원 벌금
식약처 “모니터링 강화해 불법행위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3-01-24 13:00:07
설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번개장터 캡처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으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 명절을 맞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영양제부터 녹용, 홍삼 등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탓에 거래가 예약됐거나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고 기재된 경우도 숱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안전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즉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당연히 예외는 없다. 무료 나눔 역시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도 위법이다.

다만 홍삼 캔디나 홍삼 젤리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경우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거래 금지 품목은 용량이나 품질에 이상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을 찾기 어렵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홍삼 등은 복용한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자체 모니터링, 신고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확인될 시 해당 플랫폼사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쇼핑몰에 의약품 제품명을 금칙어로 설정 요청하는 등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2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등을 신속차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쇼핑협회, 식품협회, 약사회 등과 협업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외에 개인간 SNS, 오픈마켓 등 대상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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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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