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결정돼 3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3건, 공중위생 1건, 동물보호 1건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