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과점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중징계 사안으로 최대 1000억~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장 지배력 오·남용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앞서 2018년 이후 올리브영 매장은 1198개에서 1275개로 늘어난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 랄라블라는 168개에서 0개, 부츠는 34개에서 0개 등으로 축소됐다.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