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 등 집합건물이 지난달 50% 가량 늘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365건으로 1년 전보다 47.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6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6% 늘었다. 경기도 신청 건수는 601건으로 이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를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임의경매는 보통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