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정의당 ‘환호’ [쿡 정치포토]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정의당 ‘환호’ [쿡 정치포토]

이은주 “산업현장 평화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 될 것”

기사승인 2023-02-21 11:24:40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관계자가 노란봉투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젊은 청춘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 보내면서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와 택배·청소노동자들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여러분과 노조법 개정 운동 본부 여러분께 존경과 연대의 정을 전한다”고 심경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래 걸린 만큼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라며 “이제 교섭장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드디어”라며 감격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환노위 표결이 끝나고 회견장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씩 끌어안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생했다. 산 넘어 산이다”라며 앞으로 있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걱정하기도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환노위에서도 표결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하다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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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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