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관서 ‘성범죄자’ 전적 종사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서 ‘성범죄자’ 전적 종사자 81명 적발

전년 대비 13명 증가
정부 홈페이지 성범죄 알림e에서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3-03-02 17:02:20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적의 직원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해임 조치 또는 업체 운영 중지가 내려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과 같이 매년 중앙기관, 지자체 등이 소관 기관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6387명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서는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2022년 전체 적발 인원(81명)의 기관유형별 발생 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정보 등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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