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강경대응 시사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강경대응 시사

기사승인 2023-03-13 14:23:27
정장선 평택시장이 13일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날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대응을 시사했다.

시는 먼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수선(방 쪼개기), 임대 등 영리 목적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건축주에서 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를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도시경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은 철거명령을 하고,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

시는 이날 도시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인 무단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다. 시는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낚시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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