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날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대응을 시사했다.
시는 먼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수선(방 쪼개기), 임대 등 영리 목적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건축주에서 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를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도시경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은 철거명령을 하고,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
시는 이날 도시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인 무단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다. 시는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낚시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