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 받았던 납세자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된다. 감면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