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오는 4월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동곤 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