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입을 사람들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2021년 2만9943명, 2022년 3만1245명명에 이르렀다. 2013년(2만3600)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3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402명으로 제조업(184명), 서비스업(150명), 운수창고통신업(104명)보다 2배~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던 건설공사 과정을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는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동영상 기록·관리는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기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해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쉬워질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하여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