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한 공무원이 13억 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쿠키뉴스>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1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는 배제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은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영상을 통해 관찰해 쓰러짐, 도주, 밀집, 침입, 배회 등의 비정상적 행동을 분석해 관찰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대전 지역의 기업은 37개 업체가 있지만 대전시의 공무원은 3자 단가계약 방식을 선택해 지역 내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3자 단가계약 방식은 발주업체의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발주업체가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계약 가능한 업체를 한두 업체로 선정할 수 있고 경쟁업체는 입찰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은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도입 이유가 8월에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 활용해 많은 사람이 몰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축제인 '0시 축제'에 실질적인 이득이 어디에 갈지 생각해 볼 문제다.
해당 공무원은 본 사업은 '인구밀집분석 솔루션 제작 기술'이 필요하며,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국에 두 업체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달청법에 따른 3자 단가계약 과정 자체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도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3자 단가계약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3자 단가계약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행안부에서 지역업체 가점을 주면 안 된다는 회신이 있어 방법을 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의 업체가 사업역량이 부족하다면 서울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3자 단가계약이 더 알맞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 전화 질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기 지역 업체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많으나 대전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진 않다"며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 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3억 원이 넘는 사업을 정당한 공고나 공개입찰 과정 없이 관련 업계도 모르게 진행한 점과 기술 운용 프레젠테이션 없이 일방적으로 업체선정을 진행하는 것, 3자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전 지역업체들이 기술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면 타지역의 우수한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류경제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대전 지역 업체를 키워 수도권 기업과 경쟁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데 지역기업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