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과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과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기사승인 2023-04-04 15:10:34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2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9300여 명(만 0~2세 4900, 3~5세 4400) 정도다.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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