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판결에 與 비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판결에 與 비판

김재섭 “의사 자격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
김용태 “억울함 호소 전 본인 잘못 반성해야”

기사승인 2023-04-06 11:33: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지 1년 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아 학교 상대로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한참 남았고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절차도 남아있긴 하다”면서 “저는 단 한 순간도 조씨에게 의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요즘 의사 아니어도 ‘뷰티 유튜버’ 비슷하게 잘 사시는 것 같던데 응원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 본인의 부정으로 누군가의 입학 기회를 빼앗은 잘못부터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신들의 부정함은 그 기회를 빼앗긴 누군가의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조국 전 장관처럼 해주지 못해 괜스레 미안함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그 기회를 빼앗긴 자녀는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게 도리”라며 “그만 뻔뻔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판결로 조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입학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선고 후 30일이 도는 날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실제 입학허가 취소 확정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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