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하면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날 검사 측이 요청한 추가적인 입증계획서 제출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부인과 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형사 고발됐다.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위해성이 낮으며,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기초 교육이 보강됐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초음파 기기 사용이 건강상 위해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보조적 진단 수단이었는지,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 파기환송심 쟁점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사실 조회와 입증계획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궁내막암 2기에 이른 해당 사건 피해자를 진료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담당 주치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분야 권위자 증언도 받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검사 측 증거(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게 됐다”며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냉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사 측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