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4월24일부터 5월12일까지 3주간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점검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난해 말부터 심정지와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를 의무화했다.
점검 대상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 신고, 정상 작동, 관리책임자 지정, 사용법 교육,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에게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장비 미설치나 설치 후 미신고 사업장에는 올 연말까지는 계도한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급성심장정지 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뇌 손상을 막고 생존율을 2~3배 높일 수 있는 만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유실·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양산시농업기술센터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
양산시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남도민에게는 입양장려금 10만원, 펫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입양동물 펫 보험 가입비 1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에게는 소급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로써 유기동물을 입양자는 입양장려금과 펫 보험 가입비, 진료비 최대 15만원 등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