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3개월 만이다.
첫 변론기일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로 분리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참사가 매우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고, 관련 신고가 계속된 만큼 재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측은 참사 결과가 참혹하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증거 채택을 두고도 대립한다. 국회 측은 앞서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신청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대다수가 이미 국정조사에 출석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지난 2월9일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