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복지 사업' 확대 추진

대전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복지 사업' 확대 추진

교육활동 지원비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확대

기사승인 2023-05-16 11:25:44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이 16일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복지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으로 마음든든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교 학생은 학비, 교과서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해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올해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카드포인트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을 통해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대전시교육청은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으로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한다. 

지원대상 확대는 2022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64%에서 80%이하까지 대폭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던 ▲졸업앨범비(약 50%), ▲고교 석식비(약 50%), ▲현장체험학습비(60%), ▲사회통합전형학교 기숙사비(60%), ▲고교 학비(60%), ▲고교 교과서비(70%)를 올해 중위소득 80%이하로 통일하여 확대 지원한다.

지원액 인상은 수학여행비를 전년 대비 평균 39% 인상하여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55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한다. 

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의 지원액을 연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인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돌봄기능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보장한다.

끝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취약학생 발굴과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 해소한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취약 학생을 발굴‧선정하고 지속적인 학교생활 모니터링, 학습동기 강화 및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돌봄‧안전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에듀테크 활용 멘토링, 아침 도시락, 방역kit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해 효과적인 학생관리를 수행했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교직원 누구나 상담 전용 창구(1588-0201)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교육복지안전망에서는‘희망학교‧희망교실’을 통해 104교 4천 700여 명에게 사제멘토링 활동 등을 운영해, ‘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을 통해 약 3억 원의 생계비·교육비·의료비(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관내 공·사기업 등 지역사회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나비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체험, 축구교실, 가족여행 등을 운영한다.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업과 폐업 등으로 어려운 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우리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마음껏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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