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외출”...서울시, 만2세 이하 영아 전용 택시 운영

“편하게 외출”...서울시, 만2세 이하 영아 전용 택시 운영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택시 운행 점검…“아이와 함께 편하게 외출하세요”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 지원

기사승인 2023-05-23 13:44:45

서울시는 24개월(만 2세)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편한외출 분야 대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엄마아빠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 개시 전 안전운행을 직접 챙겼다.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편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체험할 시승가족과 함께 운행 시작 전 카시트 구비 등 택시 내부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아 전용 택시인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 것은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24개월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다.
 
아기 한 명당 지원되는 이용권인 만큼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승인하면,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포인트 형식)이 바로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를 지급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시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1688-7722(전용 단축번호 5))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16개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16개 자치구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 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라며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외식 등 아이와의 외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양육친화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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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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