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초진이 금지된다. 다만 약 처방 대신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30% 비싼 수준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확정했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종료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공백 없이 이어나가기로 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권고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이 허용된다.
쟁점이었던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야간 초진은 금지됐다. 그러나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응급진료 필요 여부, 진료과목 추천,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등 상담은 비대면진료로 할 수 있지만, 처방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시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한다. 다만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을 집으로 배송 받는 방식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대면진료보다 30% 비싼 수준이다.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에서 전화상담 관리료로 30% 가산해 적용한 것처럼 시범사업 관리료도 진찰료를 30%가량 더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돕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