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영하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하의 학폭 의혹은 지난 2021년 2월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2015년, 동창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1년 후배인 A씨에게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두 선배의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영하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학폭 의혹을 폭로한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이 열린 뒤 이영하는 지금까지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6차례 공판 동안 이영하 측과 A씨 측의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해당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고 사실 관계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영하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으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쁜 행동,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현재 ‘미계약 보류 선수’로 구분돼 있는 이영하는 학폭 의혹이 터진 뒤부터 2군이 있는 이천에서 개인 훈련을 이어왔다. 두산은 '미계약 보류' 상태인 이영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새로 계약을 맺고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학폭 의혹을 벗은 이영하가 6월에 복귀한다면 약 10개월 만에 마운드에 서게 된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