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약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3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2년도 2.09%에서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 등이다.
단체별로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1조197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러나 의원, 약국 등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1.6%, 약국 1.7%였다. 의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 등에 따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며 “가입자, 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인상 필요성이 있음에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협회는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연구 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된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향후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재정위는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 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 수가 계약 시에는 인상분 중 일부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