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특례에 기반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따라 부여된 특례를 기반으로 군의 첨단화 방향에 도 전략산업을 접목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특례는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이다.
도는 우선 비무기체계인 군수장비·물자 분야 개발을 중점으로 수소연료 기반 부품⋅소재 분야, VR⋅AR 교육훈련체계, 군 장구류 첨단 신소재 개발 분야, 과학화전투훈련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수장비 및 미래형 첨단 무기소재 분야인 해양 유·무인복합체계와 개인 전투능력강화체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해당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벤처센터 유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시설 유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방위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첨단 방위산업 체계화 종합지원전략 추진, 방위산업 관련 기업유치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체계를 공고히 한다.
전략 발표에 이어 방위산업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강원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이 함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특별자치도가 가진 분권의 힘으로 새로운 분야인 방위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육군2군단과 군장병들에게 첨단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밀리터리학과를 신설·운영해 차세대 국방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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