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쉽게 말해 보조금 상향선을 법정으로 정해두고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많아지는 법이다.
15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 속칭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추가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고객은 기존 7만5000원보다 두 배 많은 15만원을 받아 출고가에서 총 65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추가 지원금 부분이 수정되는 만큼 당국이 선택 약정 할인율을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선택 약정 할인은 국내에서 신규로 단말기를 사지 않고 해외에서 혹은 중고로 구입한 이용자들도 비슷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일정 기간 약정 시 요금의 25%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단말기에 따른 이용자 차별 금지에 따른 것인 만큼 개선 요인은 있지만, 법으로 할인율을 규정한 것이 아닌 데다 약정 할인이 공시 지원금에 연동된 만큼 추가 지원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할인율을 상향하는 게 맞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할인율은 고시 사항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진행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