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5개 시도와 공조...여야 의원 35명 참여

기사승인 2023-06-19 14:46:30
장동혁 국회의원. 쿠키뉴스DB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9일 충남·전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이에 충남도를 ‘탄소중립 특별경제도’로 표방하고 있는 김태흠 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응원했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폐지지역 5개 시도 및 산하 시군과 정책간담회 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왔다”면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공조 및 여론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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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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