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 6400여개 성매매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 등 관련자 1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운영자 A씨(40대)와 인출책 B씨(60대), 공범 C씨(30대·여)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성매매 업주들은 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하고 고객인증을 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에 가입한 업소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했으며,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도 악용됐다.
운영자 A씨는 2022년 4월경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했다.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으나, 약 6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전원 검거됐다.
A씨는 약 2년 동안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아 많게는 월 3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는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했으며,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