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단속돼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 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보고 이들 중 15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6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해 A씨, B씨 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