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한 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