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되어 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간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했으며 그 중 최소 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국 의원은 "늦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이번에 본회의서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산 시 이제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산 사실을 알려야 해 '유령 아동' 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동을 포함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