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추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