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3월 추가 신청 접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3월 추가 신청 접수

주 3일 이상 실거주 확인 시 지급…부정수급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6-02-20 16:09:17 업데이트 2026-02-20 23:33:15
경남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통보됨에 따라 오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진행된 최초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시행지침이 지난 11일 확정되면서 일부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남해군은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최초 지급분까지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확정 지침에 따라 생활권을 ‘읍 권역’과 ‘면 권역’으로 분리해 2개 권역을 설정했다. 읍 지역 거주자는 읍과 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에 집중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업종별 사용 한도도 적용된다. 읍·면 주민 모두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MOU 체결 시)에서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히 실거주 기준을 구체화해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한 경우 지급하며,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의 경우 관내 시설 이용자는 지급 대상이며, 관외 시설 입소·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직계존비속, 배우자, 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신청→읍·면 조사반 실거주 조사→읍·면위원회 심의→매월 말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누락·은폐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거주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