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전체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군위군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위군은 5일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가 안정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