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가 단독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창원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행정지 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본안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 '자체감사 중간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 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장기표류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범위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다룰 지정권자(경자청)와 공동사업시행자(시, 경남개발공사)간의 책임소재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를 포함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감독에 국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정권자인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