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한다.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협조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마약류 매매·투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이 행해질 가능성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마약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