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와 같이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게 부당광고를 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240건에 대해 5~6월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된 식품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할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있다.
이에 반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의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에서도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며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돼 있으니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