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 ‘살인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기사승인 2023-08-09 11:41:07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장갑차가 배치된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최근 늘어난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어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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