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해제…공식활동 재개

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해제…공식활동 재개

태영호, 실언·녹취 유출 등으로 윤리위 회부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 사퇴해 징계 경감

기사승인 2023-08-10 09:32:02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각종 설화 등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이 당원권을 회복했다. 

10일 태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풀렸다. 그는 당원권이 정지된 3개월 동안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만 참석했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유튜브 활동이나 방송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

태 의원은 지난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 유출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윤리위 징계 직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윤리위는 이를 참작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ㅈ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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