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닌 ‘형제복지원 피해자’, 선처 없이 구속 송치

흉기 들고 거닌 ‘형제복지원 피해자’, 선처 없이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3-08-23 14:50:09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임형택 기자

한밤중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돌아다닌 60대 남성 박모씨가 1000여장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구속 송치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5분 길이 20㎝가 넘는 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관어학원 별관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에 종로구에 있던 그를 검거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되자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탄원서 1015장을 제출했다. 그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로 중증 발달장애인이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범죄의 중대성·도망 염려·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홈리스행동 관계자는 “(박씨가) 칼을 들고 나간 것도 택배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낸 소음을 일부러 본인을 괴롭히려고 낸 것으로 오해한 데서 출발한 과잉행동”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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