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알음 사진을 찍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매매 여성 A씨는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저에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