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TBS는 5일 입장문을 내고 “TBS는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공장이 방송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중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이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은 뉴스공장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되는 중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는 대선 당시 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며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 3항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 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이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전 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해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