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패소…‘항소’ 포기한다

질병청,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패소…‘항소’ 포기한다

지영미,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서 항소하겠다는 입장 관철
당정협의회서 “국가가 최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 취하”

기사승인 2023-09-06 11:21:46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한 것에 대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6일 국회에선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지 청장은 이날 협의회가 끝나고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1심에서 패소했는데 계속 항소할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한 이후 상임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중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 청장은 지난달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심 패소에 대해)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단순히 한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0월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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