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을 상향하고 백신 접종 후 지급대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급대상 인정기간을 42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지난 2020년 7월 제도 시행 이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역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와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특이한 상황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와 별도의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를 재논의하겠다”며 “오늘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펜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예산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은 확보돼 있다”며 “지난해 292억원에서 약 625억원으로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제도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피해보상을 정하고 심의할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답했다.
한편 질병청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백신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관련 항소에 대해선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서 “보고한 이후 상임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중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