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각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안을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 청구안은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다.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나 각하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청구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1만273명을 넘어야 하고 주민조례 청구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인권조례는 1만2282명, 학생인권조례는 1만2673명으로 두 폐지청구안 모두 기본 요건을 충족했고 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심사를 통과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어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충남인권조례는 두 번 폐지된 조례안이 된다. 2012년 5월 제정되고 2018년 제10대 의회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된 적 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11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4개월 만에 부활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