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이 달린 금속 너클을 사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ᄃ·ᆯ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매장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묻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 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칼이 달린 너클을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