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韓시설서 지내길" 제주에 아들 놓고 간 중국인

"좋은 韓시설서 지내길" 제주에 아들 놓고 간 중국인

기사승인 2023-09-08 13:28:54
공원에 홀로 남겨진 중국 국적 A씨 아들.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제주에 입국해 노숙 생활을 하던 중국인이 어린 자녀를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이 든 아들 B(9)군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서 깬 B군이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목격한 서귀포시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가방과 A4용지 2장 분량의 손 편지만 있었다. 편지에는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나다가 경비가 떨어진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왔고, 아들이 중국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으면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기간 B 군은 서귀포시,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의 도움으로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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