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해 노숙 생활을 하던 중국인이 어린 자녀를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이 든 아들 B(9)군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서 깬 B군이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목격한 서귀포시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가방과 A4용지 2장 분량의 손 편지만 있었다. 편지에는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나다가 경비가 떨어진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왔고, 아들이 중국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으면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기간 B 군은 서귀포시,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의 도움으로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