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기저귀로 얼굴 맞은 교사… “어린이집도 교권 보호”

인분 기저귀로 얼굴 맞은 교사… “어린이집도 교권 보호”

기사승인 2023-09-14 08:44:35
국회 국민동의청원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어린이집 50대 교사 A씨가 30대 학부모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점에 대해 사과하려다가 기저귀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C씨는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C씨는 “아내 얼굴 반쪽이 X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며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아내 얼굴에 X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는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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