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독과점 플랫폼 시장 반칙 행위 집중 감시”

한기정 위원장 “독과점 플랫폼 시장 반칙 행위 집중 감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시장경쟁 원칙 바로 세울 것”

기사승인 2023-09-14 19:50:1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시장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공정 경쟁의 기반에서 기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숙박 플랫폼은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와 플랫폼 간 경쟁인 ‘독과점 분야’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전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해온 점 등을 감안해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 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전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면시장 획정기준 신설, 동태적시장 획정방식 명문화(시장획정) △네트워크효과, 시장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 고려(경쟁제한) △플랫폼이용자의 서비스범위 확대(효율성증대) 등의 예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통신·금융 분야도 담합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건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정책 기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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